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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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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법체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의원,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계일보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포스터. 대한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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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개시 전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료, 기술탈취, 특허, 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책임 부담이 큰 분야에서 당사자의 증거접근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줄여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토론회는 대한변협 사무총장인 김상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주제발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맡는다. 이어 현정헌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구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변호사), 진시호 공동법률사무소 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우리 민사소송 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장점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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