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특경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1심과 2심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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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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