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이사철 맞아 국토부·민사경·자치구와
불법 부동산거래 점검…적발시 행정처분 등 조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 점검도…실거주 여부도 살펴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A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매물 1300여 건을 단기간 등록했다. 조사 결과 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 소비자를 유인해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 조치됐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인공지능(AI)를 활용,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정지(22건), 등록취소(58건), 업무정지(149건), 과태료 부과(2131건, 23억5000만원), 경고시정(1699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39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했다.
특히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자금조달계획, 체류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도 병행한다. 시는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울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