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7세 장애 아동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은 7세 자폐 아동의 친모와 그의 연인인 30대 남성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갈비뼈 골절 등을 발견한 유치원 측 신고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폭행에 관한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방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넘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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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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