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오늘(7일) SNS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 3단계 구조라며, 수사권에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라면서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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