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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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구속 이후 나흘 만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만나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강 의원은 배임수재 혐의,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혐의도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긴 했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 난 뒤 모두 반환했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주고 그 대가로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금액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캐고 있다. 구속 후 열흘 내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한 바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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