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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쿠팡까지…통상 현안 대응 고위급 방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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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장관·여한구 통상본부장, 미 상무장관·USTR 대표와 면담

    관세 합의 이행·쿠팡 청원 등 통상 현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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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고위급 통상 대응에 나섰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 측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쿠팡 투자자들의 301조 조사 청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통보 시한은 7일이다.

    여 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약 3000건 수준으로 공시했지만, 한국 정부 조사에서는 약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법적 규정과 조사 결과를 미국 정부에 공식 문서 형태로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USTR의 검토 범위에는 쿠팡 문제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디지털 규제 전반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쿠팡 개별 사안과 더불어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여 본부장도 앞서 국회 간담회에서 "무역법 232조나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통상 현안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대미 통상 현안을 관리하고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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