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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든 쓰레기봉투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60대 남성 A씨는 헌 옷을 수거하려고 봉투 내부를 확인하던 중 옷 아래에 깔린 현금을 발견했다. 5만원권 100장씩 띠지로 묶인 뭉치 5개, 합계 2500만원이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벌였으나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다. 현재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과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내고 소유주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연루 가능성도 아울러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 사패산 터널 안에서 통신장비를 점검하던 직원이 100돈짜리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시세로 약 1억원에 달하는 귀중품이었다. 경찰은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유실물 공고를 통해 소유자를 수소문했다. 이후 공고를 확인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팔찌의 각인 내용과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의 판매 기록을 대조해 소유자임을 확인한 뒤 지난달 19일 반환했다. 해당 남성은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져 격분한 나머지 차창 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번 인천 사건도 동일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민법에 따라 현금 주인이 6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인 A씨에게 넘어간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으려면 습득 후 7일 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습득자 권리가 생긴다는 점도 법에 규정돼 있다.
범죄는 영악해지는데 법은 제자리? 처벌 나이 놓고 터진 찬반 논란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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