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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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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금지…지방교육법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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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90일 안 남아…국회 처리 속도 낸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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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시장·도지사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관련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목소리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짜 사진·영상이 선거판을 흔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추가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AI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유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이 90일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국회 교육위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및 제재 규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률을 정비해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딥페이크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6·3 지방선거가 90일 이내로 다가온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시급성을 감안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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