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결함 증명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이른바 도현이 법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리다 배수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강릉 급발진 추정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제어장치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결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항소하면서 10개월 만에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 검증과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나타나는 차량 특성 등을 두고 다툴 계획입니다.
<하종선 / 유가족 측 변호인>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는 다섯 가지 증거 신청 등을 통해서 (1심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을 밝히겠습니다."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바꾸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국민의 뜻으로 제안된 법안이 2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한 현실에 저희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와 국토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도현이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항소심 #급발진 #제조물책임법 #도현이법 #입증책임 #차량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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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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