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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전현희,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건강 안심3법' 대표발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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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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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3·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을 담은 '여성건강 안심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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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원은 "월경용품과 같은 여성 건강 관련 제품의 안전과 접근성은 곧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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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월경용품의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와 미세플라스틱, PFAS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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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출산·양육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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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여성건강 안심3법'을 통해 국가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여성의 월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여성 안전 보호와 출산·양육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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