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선들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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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을 해소하면서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이를 전하며 관세 재인상이나 신규 부과 위험 방지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합의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여야는 쟁점이던 투자공사 신설은 최소 규모로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3조~5조원 자본금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키로 했다. 이사 5명에서 3명으로, 직원 수도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기자는 입장에서 양보한 이유다. 국회 동의는 사전보고로 완화하는 대신 주체를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정부가 직접 국회에 대미투자 사업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투자 정보는 국가안보와 기업 경영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한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가시권에 들자 정부는 미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면담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우리 측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3일 방미한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 측이 문제제기하는 디지털기업 불공정을 해소할 입법 조치도 설명하며 설득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비가 대표적이다. 미 통상 권한이 의회에 쏠려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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