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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방임하고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아동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한 ‘홈캠’ 영상을 통해 부모가 갓난아이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사건 발생 약 열흘 전부터 아기를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죽어”,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당시 B씨가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씨는 “학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른 자녀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아기가 사망한 당일 장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국 B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홈캠 영상과 재판 과정이 공개되고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접수된 엄벌 탄원서는 단 사흘 만에 1780건에 달했다. 강력 사건임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 탄원서가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탄원서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한 시민은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한 마음을 억누르며 탄원서를 작성한다”며 “스스로 지킬 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어린 생명이 가장 믿어야 할 보호자에게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를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양심을 뒤흔드는 일로, 만약 이런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회는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시작 나흘 만에 2만4032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한편 A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다. 동시에 재판부에는 40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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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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