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0 (화)

    동급생 괴롭힘 말리던 어머니 폭행…부모 배상 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다 이를 말리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해 학생 A군과 가족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2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군은 2023년 부산의 한 공원에서 동급생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던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