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지시 받고 ’보복 대행‘ 범행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 칠하기도
’보복 대행‘ 시킨 사람 누구?…경찰 추적 중
(사진=게티이미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이나라 판사)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세대 거주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장을 현장 곳곳에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날인 5일 오전 12시 19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대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던 중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안에서 “시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70만 원을 이체받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에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군포시에서 유사한 수법의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는데, 이들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의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 등을 대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상선이 동일 인물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