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대진첨단소재(393970)에 대해 “6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3월 27일까지·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이어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대진첨단소재는 전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약 261억원으로,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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