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소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6.3.9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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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추진키로 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해 투자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또 공사는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위탁기관의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했다.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 보고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지 않도록 기업 출연금은 재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면서 "이외 큰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특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의 여파로 첫 회의 이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여야 합의로 지난 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후 투자공사 규모, 국회의 대미투자 통제 방식 등 세부 쟁점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편 특위의 문턱을 넘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회부,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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