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서울시 사업구역에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발생 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민원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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