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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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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사전통보…특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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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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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적발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 사유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의무(KYC) 소홀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과태료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빗썸과 유사한 고객확인의무 소홀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받아 현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업비트와 동일하게 기존 거래 이용자가 아닌 신규 이용자에 한해 영업정지가 나올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확정된 바는 없고,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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