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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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7일 결심(심리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18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이었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내란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섯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초반 공전을 거듭하다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이 열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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