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자료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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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의 범행이 담긴 홈캠 영상을 본 교수가 전한 뒷이야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자문을 맡은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산소형제TV’에 출연해 친모 A씨의 범행이 담긴 홈캠 영상과 피해 아기 B군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영상을 처음 틀자마자부터 학대받는 장면이 나온다”며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인공지능(AI)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설마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화면 너머 보이는 아기의 눈빛,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다보면 구역질이 계속 났다”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계속 멈추기를 반복했다. 지금도 눈물이 난다. 충격이 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홈캠 영상에는 방송에 나온 것보다 심각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있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악마도 저렇겐 안 할 듯…더 심한 영상 편집”
아기의 의무기록에 담긴 범행의 정황도 참혹했다. 이 교수는 “머리와 가슴, 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면서 “이 아기를 살리기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달려들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A씨의 직업에 분노를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이 교수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친모는 물리치료사”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는 의료기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이 교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학대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물리치료사인데 아기가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신고는커녕 심폐소생술도 안 하고 주섬주섬 기저귀를 입혔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예고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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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상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진이 아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아기가 숨지기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방임 및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친부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고, ‘그알’을 통해 일부 보도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에서는 A씨가 아기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밟고, 베개로 얼굴을 덮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타격음, A씨의 “제발 좀 죽어라”라고 외치는 소리도 홈캠에 담겼다. 아기의 응급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그알’에 “뇌출혈과 20여곳이 넘는 골절, 곳곳에 멍이 확인됐다”면서 “아기가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왔다.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아기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이었다. 검찰은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인으로 변경했다.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이들 부부의 4차 공판이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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