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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화)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국세청, 고유가 틈탄 폭리 단속…"불법행위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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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세청이 유류 시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폭리를 노린 매출 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가짜 석유 유통까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동원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불법 유류 유통이 의심되는 전국의 주유소입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나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로 위장하는 등의 서류 조작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 데이터를 토대로 매입과 매출 흐름이 비정상적인 주유소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심욱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거나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막 생겼거나 어디서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고유가 상황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하고, 면세유를 부당 유출하는 행위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가짜 석유의 경우 교통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을 수 있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단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세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간단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참여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김도이]

    #세금 #국세청 #탈세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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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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