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도 불시 감독
대구노동청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안전보건 감독에 나서 사고 발생 현장 내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사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중이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미흡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29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노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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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은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고 갖춰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 갖춰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노동청은 특히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에 기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천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천공기를 교체할 것을 적극 지도했다.
황종철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실시 예정인 지역내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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