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대구노동청, 만촌역 사고 태왕이앤씨 과태료 1290만원 부과 후 사법처리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불시 감독

    대구고용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사업장 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안전보건 감독에 나서 사고 발생 현장 내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사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중이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미흡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29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경제

    대구노동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고 갖춰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 갖춰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노동청은 특히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에 기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천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천공기를 교체할 것을 적극 지도했다.

    황종철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실시 예정인 지역내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