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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화)

    빗썸, 오지급 이어 영업정지 겹악재…IPO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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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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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 관리 부실 등이 이유로 지목됐는데요. 여기에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까지 겹치면서,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했던 IPO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제재 사유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입니다.

    빗썸이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했고, 고객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재안에는 일부 영업정지뿐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받게 되면, 신규 고객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자산 이동이 막히면, 신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 영업 위축은 불가피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제재로 빗썸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투자자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도 겹악재입니다.

    일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빗썸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양희]

    이지영 기자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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