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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친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사건을 둘러싼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모의 직업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물리치료사로 확인돼 처벌 강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30대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를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영아는 늑골 등 23곳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부검의는 익사 이전 반복적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친부 B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초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홈캠 영상이 제시된 이후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자문을 맡은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학대 영상 100여 개와 진료 기록을 검토한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머리·가슴·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며 “AI 합성 영상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학대 수위가 높았다.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잘 만큼 충격이 컸다”고 털어놨다. 특히 A씨가 물리치료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기 자식을 학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영아 살해의 경우 10년 이내 판결이 대부분”이라며 “살아 있는 가해자의 말과 눈물로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에서 사망한 아이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 청원은 10일 오후 4시 기준 5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30일 내 5만 명)을 충족했다.
17세 학생이 올린 이 청원은 아동학대 치사·중상해 법정형 상향, 영아 대상 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 가해자 감형 제한, 보호자에 의한 학대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관련 탄원서와 진정서도 1500건 이상 접수됐다.
부부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해 대응 중이며,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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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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