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11일 공직기강 확립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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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 몰카 사건으로 비상이 걸린 충북도교육청이 내부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충북교육청은 11일 교육연구정보원 세미나실에서 공직기강 특별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장학관 몰카 사건으로 인해 계획보다 앞당겨 마련된 이날 교육에선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상황별 대응 방법 등이 소개됐다.
학교 내 갑질과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 근절 교육도 진행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공직기강 확립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공직사회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교육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 1일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달 2일부터 24일까지 4개 권역에선 학교 소속 고위직을 위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맞춤형 교육을 총 12회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송별회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은 지난 9일 장학관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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