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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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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 4차 재평가 안 한다…공모지침 위반 뒤늦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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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관련 소송 아직 진행 중…시 "당분간 법적 리스크 해소 중점"

    연합뉴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수년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일 4차 공모 재평가 대상인 컨소시엄 측에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1년 4차 최초 공모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컨소시엄 측이 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4년 최종 패소하자 2년 가까이 재평가를 준비해왔다.

    시는 법률 검토 끝에 당초 지난 1월께 재평가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재평가 직전 외부 제보를 접하고 재평가를 보류했다.

    최초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에 사업신청자명이 표기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다.

    시가 내·외부 6곳에 법률 자문 결과, 사업신청자명 표기는 공모지침서 제12조 제4항 위반으로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4차 컨소시엄 측에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사업신청 무효 최종 통보를 할 계획이다.

    다만, 4차 참여업체 측이 시의 이번 처분에 대해 또 한 번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시는 현재 4차 사업신청자와의 갈등과 별개로 5차 측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당분간은 6차 공모 등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 중인 소송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시는 4차 공모가 무산된 뒤 5차 공모를 거쳐 2021년 10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창원시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며 2024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5차 측이 소송을 냈다.

    시는 이 소송에서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차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자문 결과 다수로부터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하는 게 맞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업신청자명 표기는) 사업신청자 귀책으로 신뢰보호 원칙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측이 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5차와의 소송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법적 리스크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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