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선고 날짜를 미리 정하며 신속 재판을 예고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심 법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가운데 통일교 관련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과 특검팀, 쌍방 항소로 6주 만에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준비 기일부터 다음 달 선고를 예고하며 속전속결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25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으로 변론을 마무리한 뒤 28일 선고 공판까지 한꺼번에 기일을 잡았고, 변수에 대비해 추가 예비 기일도 한 차례 지정해 뒀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 인정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여부, 통일교 관련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에서 특검과 김 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손실 보상'을 받은 걸 인정했다 법정에선 부인한 경위를 직접 묻겠다며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지만 김 씨 측은 진술을 거부할 거라 무의미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의 주가조작 범행이 시작된 시기, 공소시효 기준일을 명확히 해줄 것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공소 사실을 보완해 줄 것을 특검에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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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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