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200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유통한 혐의의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이들 4명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충남 천안의 한 사무실에서 루이뷔통, 디올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해 만든 가방 등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하고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서 약 200억 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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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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