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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靑 “불리한 대우 않게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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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현지 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을 이유로 들어 조사에 돌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대한 대응책 성격이 짙다. 임시 대응책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안에 301조 조사를 거쳐 현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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