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 예시.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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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앞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이뤄진 조사에서 해당 식당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2∼3차례 설치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청원구 소재 다른 식당 공용화장실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들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검거된 서원구 산남동 식당에 대해선 “평소 좋아하던 곳이라 자주 회식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동료 여직원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이들 식당을 회식 장소로 잡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충북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화장실 내에 설치한 카메라 2대를 더 들고나왔다.
손님이 발견해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해 화장실에 3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품에 지니고 있던 1대를 포함해 총 4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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