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토목공사 현장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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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대기질 취약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적발된 업체는 총 26곳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도심 외곽지역 건설공사장들은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방진벽 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수송차량 세륜 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주거시설이 드문 곳의 건설공사장을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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