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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전쟁 중에도 '슈퍼301조' 발동…한중일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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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란과의 전쟁을 진행 중인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판결로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지난 4일)> “우리는 대통령이 그 권한(관세 부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즉시 시행에 나설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미 행정부가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로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직후, 10% 보편 관세와 이번 301조 조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타깃은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무관한 생산 설비를 구축해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산업을 위협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전자장비와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 범위는 과잉 생산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성 등 미 산업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는 7월 하순 전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해 공백 없는 관세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지난 4일)> “4천 건 이상의 소송을 견뎌내며 (관세) 정당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무역대표부와 재무부는 즉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무역 합의를 마친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해서도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해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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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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