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으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으로 '1호 사건'은 오늘(12일) 0시 10분에 접수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낸 강제퇴거 및 보호 명령 취소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김달수 씨 유족이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 씨에 대한 형사 보상 결정이 지연되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패소했고, 이번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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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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