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한미 양국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본금 2조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양당 지도부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