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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구제법, 본회의 통과…"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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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 ▲가상자산 매도·매수·이전 등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자금의 송금·이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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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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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 범위가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면서 범죄자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세탁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상자산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도입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거래소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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