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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서 증언 대부분 거부…"형소법 14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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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내란 특별검사의 질문에 대해 "제가 이 사건 피의자로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형소법 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자신이나 가족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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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12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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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피의자 신분과 관련 사건의 처리 여부를 두고 재판부와 논의를 이어갔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기록을 분리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지만, 심 전 총장은 "그때 혐의로 사건이 여러 건 있다. 고발 사건도 여러 건 있었는데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건 처리 경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입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며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해 약 20분간 휴정을 결정했다.



    휴정 이후 특검은 "일부 고소·고발 사건이 국수본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이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종국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인다"라며 증인 신문을 계속 진행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화 내용과 검찰 대응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특검이 "특검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검찰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증언 거부한다"라고 답했다. 또 "당시 법무부 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위법성 언급이 없었나"라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증언 거부한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계엄사령부가 22개 부처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는데 대부분 부처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했다. 대검에서는 위법성 논의가 없었나"라고 질문했지만 심 전 총장은 "증언 거부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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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12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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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2월 7일 검찰 특수본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이 질문에도 "증언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화 경위, 검찰 특수본 구성 과정, 김 전 장관 긴급체포 경위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지만 심 전 총장은 대부분 "증언 거부한다"라고 답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심 전 총장은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4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제출한 사유서를 통해 증인 채택 통지를 받았지만 불가피한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 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 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계엄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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