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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속도내는 정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공사·기금 신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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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3개월 후 시행… 공사 설립위 출범
    공사, 자본금 2조원·20년 이내 한시운영
    구윤철 “중동 불확실성 일부 완화 기여”
    김정관 “정부·국회의 합치된 의지 보여”


    서울신문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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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공사와 기금 설치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약 506조원)다. 반도체·에너지·조선·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터 등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전략적 산업 분야 2000억 달러,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 부문이다.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도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할 계획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주체로,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으로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설립·운영된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다. 기금 재원은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공사는 사업 추진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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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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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에도 신속히 나선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관한 예비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간 전략 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을 체결한 지 4개월 만이다. 같은 달 26일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의원 발의 법안까지 총 9개 법안을 심사한 끝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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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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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의 원칙은 국민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상업적 합리성으로 정했다. 다만 국가안보·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에 대해 연간 200억 달러를 최대 한도로 설정하고,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현금 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대미 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때도 대미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 조항을 달았다.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 매니저 추천, 토지 임대·용수·전력 등 미국 정부 지원 사항 등도 검토해 미국과 협의하도록 안전장치를 정부 의무로 법에 명시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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