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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석유 최고가격제 30년만 시행…2주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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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폭등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주에 한 번씩 최고가격을 재설정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석유 최고가격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접하는 판매가가 아니라, 정유사가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급가에 적용됩니다.

    정유사 주간 평균 공급가격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비율을 곱하고, 각종 세금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각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최고가격은 2주마다 재조정됩니다.

    유가가 실제로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차와 가격 안정 효과,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11일)> "전쟁이 나기 전 가격에서 평균적으로 올라간 가격을 가지고 한도를 정해주면 기업도 적당한 영업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석유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최고가격은 이번주 중 고시될 예정인데, 휘발유 공급가 기준 리터당 1,83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사 세후 공급가격은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최고가격은 이보다 낮게 형성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유가 변동폭이 여전히 크고 중동 불안 요인이 아직 존재하는 만큼,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최고가격제 해제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고가격 설정에 따라 정유사가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은 정부 재원으로 보전합니다.

    산업부는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한 뒤, 최고액 정산위원회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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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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