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모두 20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2일) 자정 기준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 등 총 20건의 재판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고,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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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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