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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관세청, 석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매점매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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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습니다.

    수입업체가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는 비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유제품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지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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