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靑 “공소 취소 거래설은 가짜뉴스…언론중재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홍익표 정무수석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야 양당 대표 오찬회동 취소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에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홍 수석은 조사를 담당할 기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은 방미심위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수정했다.

    정무수석실은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홍 수석의 발언을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언론중재법에 규율되는 인터넷 언론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런 논란에 대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고, (업무 때문에)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앞서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 씨가 지난 10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