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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오토바이 인도 주행' 잡는다…경찰, 단속장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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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어기면 번호판 인식해 동선 추적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새로운 장비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5곳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또는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한다.

    아시아경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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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할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지 5곳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 앞 교차로, 수원시청 앞 교차로와 수원 KCC 일대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등이다.

    무인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신호·과속 등 고정식 무인 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뒤 그 결과와 함께 해당 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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