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단속한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 단속 원리 [자료=경찰청] |
차량 운전자는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이륜차는 과태료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범운영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 ▲서울 상봉역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 수원시청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5곳에서 이뤄진다.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이륜차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다.
단속장비는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하고, 효과 분석 후 보도통행 단속장비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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