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수입·지출액을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거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 대표는 재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에서 집행액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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