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대상과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이 일부 중산층에게까지 지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8.3% 올랐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전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차감하는 구조다. 월급 216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약 70만 원으로 계산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이다.
재산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 올해부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유지된다. 차량 가격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에 합산돼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산정에서 빠진다.
자녀와의 공동명의 차량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차량가액 전체가 부모의 소득으로 반영된다. 5000만 원짜리 차량 지분 1%를 보유해도 5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힌다.
금융자산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나 증권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보관하면,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된다. 금융재산 증가는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이어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평생 일했는데 파산?” 자식 5명 중 4명이 부양 거부하는 대한민국 노후의 비참한 민낯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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