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건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의 2호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 신고에 따라 A 씨가 피해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1호부터 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정조치 3의 2호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는 4호 조치가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의 2호는 4호와는 별개로,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A 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 A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A 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
A 씨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고 A 씨의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 A 씨의 관제센터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A 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비상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고, 범행 직전 이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에 A 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피해까지 경찰에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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