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업체 대상 계약 서면 최대 201일 지연 교부
법정 기한 넘겨 대금 지급, 지연이자는 미지급
롯데쇼핑 마트 부문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은 한 롯데마트. 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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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지연이자를 자진 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규모 '갑질'이 드러난 곳은 마트 부문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7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최대 201일까지 지연했다.
대금 지급에서도 횡포는 이어졌다. 롯데쇼핑은 8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주면서 법정 지급기한(직매입 60일, 위수탁 40일 이내)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 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343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쇼핑 측은 채권 가압류 등을 지급 유보 사유로 들었으나, 공정위는 법원에 공탁하는 등 기한 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체가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직매입' 거래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 2021년부터 3년간 9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분유, 화장품 등 1만9853개(약 2억2000만원 규모)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나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돌려보내 재고 부담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서면 파견약정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현장에 투입해 근무하게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행위를 다수 저질렀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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