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기후부 부과한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부대부품 변경인증 제외...내구성 악영향 증거 부족"
"자동차관리법 따라 선행 제재...비례 원칙상 부조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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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후부가 2024년 3월 BMW코리아에 부과한 약 321억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일부 디젤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차량 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수가 누수된 것이 화재의 근본 원인이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듬해 국토부는 BMW코리아가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결함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았다며 약 118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기후부는 2020년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문의를 계기로 BMW코리아의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 차종에 관해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약 32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EGR 쿨러의 핵심 구조가 아닌 파이프·브라켓·호스 등 배출가스 관련 부대부품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해 변경인증(보고) 대상이 아니라며 기후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내구성 개선을 위한 경미한 조치에 불과해 배출가스 양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런 사항까지 모두 변경인증(보고)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인증 대상으로 삼은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MW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GR 쿨러의 부대부품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인증(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변경 사항들이 EGR 쿨러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수치나 계산 근거, 측정 결과 등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 해당 사안이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선행 제재 처분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함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행위와 부품 변경인증(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중 명백히 전자의 불법성이 더 크다”며 “불법성이 훨씬 작은 후자에 대하여 전자보다 더욱 과중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각 변경 사항과 화재 사고 사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결함시정 제도의 규율 영역에서 선행 제재처분과 형사재판으로 의율하면 충분하다”며 “이와 별도로 피고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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