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서비스산업 기본법안’ 의견서 제출
현재 관련 법 4건 계류 중
서비스업, 고용 71%·부가가치 62% 차지
혁신 비즈니스 활성화 및 신·구 사업자 상생 시스템 마련 시급
15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는 21일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에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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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민소득 4만달러(약 6000만원) 시대 진입을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2024년 기준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304만명)의 4.8배에 달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68.9% 수준에 그쳐 질적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 종합 지원 법률이 마련돼 정책 연계가 용이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관광진흥법·콘텐츠산업진흥법·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지원이 분절돼 종합적 정책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율도 제조업 24.7%, 서비스업 8.3%로 격차가 크다.
한경협은 “인건비 상승과 고정비 부담 확대 등으로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 지원의 틀이 마련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수출 규모 확대를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연간 1200억~1300억달러 수준으로 총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며 세계 16~1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등 경쟁력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정책 조율 체계를 갖추면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산에 따른 갈등 조정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글로벌 주요국은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며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차량호출 서비스 그랩을 기존 택시 제도 안으로 편입했고, 일본은 에어비앤비 등 홈셰어링 사업을 합법화하면서 규율 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민관 공동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해외진출 지원, 연구·통계 전문센터 지정, 갈등 조정 기능 마련 등이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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